2024년 변하는 부동산 정책 신생아&출산편

신생아 특례 대출편

2024년 1월 이번달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이 시행됩니다.
출산가구 중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소득 1억3000만원 이하)는 주택가액 9억원,
대출한도 5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특례금리는 1.6%~3.3%로 5년간 적용됩니다.
특히,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혜택이 있어
최장 15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소득 1.3억원 이하)에게 지원됩니다.
대출한도는 3억원이며, 특례금리는 1.1%~3%로 4년간 적용됩니다.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있어
최장 12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생아 특례 대출편 에서 확인

출산 가구 분양 혜택
출산가구에 대한 분양 혜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 7만가구 수준의 특별‧우선공급이 신설되며,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등이 마련되어 출산가구에 대한 혜택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3월에는 부부 개별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개선되며,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신혼 가구가 분양 당첨에 유리하게 개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출산가구 지원사업 에서 확인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출시

내년부터는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이 다음 달에 출시되며, 이를 통해 분양 당첨 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로 분양가의 80%까지 저리‧장기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특별한 통장에는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소득 미혼 7000만원, 기혼 1억원이하)가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실적을 쌓아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분양 받으면 금리 최저 2.2%로 최대 40년 동안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약 당첨 이후 결혼‧출산 시 생애주기별 우대금리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정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34만가구에 이르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청년층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드림 통장 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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